1.4 CopyLeft운동
CopyRight vs CopyLeft
카피라이트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으로 음악,영화,예술품이나 기술과 같은 지적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창작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러 달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카피레프트란 독점적인 의미의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적 재산권에 의한 이득을 개인 창작자보다는 거대 기업과 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 예로, AIDS 치료약기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AIDS로 고통받고 있다. 그 이유는,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치료약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독점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 카피라이트(copyright) | 카피레프트(copy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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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저작권자가 창작자에세 독점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 |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서 지식과 정보, 저작물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 |
등장배경 | 15세기, 베네치아에서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인쇄업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부터 시작 |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면서 시작 |
특징 | 세계저작권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기적 재산권 협정 등 국제사회에서는 저작권 강화추세가 이어짐 | 저작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저작권 혜택을 받는 소수 창작자에 의한 '정보 독점의 폐해'를 강조함 |
CopyLeft의 핵심
카피레프트 운동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상의 제한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한, 개작과 배포에 대한 권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 복제, 개작, 배포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의 핵심인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입수한 사람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권리를 갖게 된다. 카피레프트가 실제로 유효 하려면 개작된 프로그램 또한 자유로워야만 하는데 만약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다면,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프로그래머들이 GNU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기 위해서 자원했을 경우에도 카피레프트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개작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로 만들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